[이슈큐브] 법원 "故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성전환 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를 심신장애로 보고,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고인이 된 변 하사는 뒤늦게나마 군인 신분을 회복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윤미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은 군의 강제 전역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변희수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봤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 역시 아니었다는 거죠?
군 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전역 취소를 위해 변 하사 측과 함께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재판부의 1심 판결,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재판부의 1심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 복귀 의지를 보이던 변 전 하사가 지난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변 전 하사가 살아있다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원고가 숨지면서 한때 소송 진행이 불투명했는데요.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 진행했는데, 원고 자격을 이어가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한 배경이 있다면 뭘까요?
앞서 재판부는 유족이 낸 소송수계 신청서를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의견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이 소송수계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밝혔는데요. 원칙적으로 군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본 근거는 뭔가요?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육군도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치 방안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육군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특히 이 재판은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변론 진행 과정 내내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1심 판결이 성 소수자 인권 문제, 특히 군 내의 성 소수자 인권 문제에 미칠 영향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끝으로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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